1심 80만원서 소폭 상향
확정땐 현직 유지 가능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유권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남 도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주교 신자면서도 울릉군의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남 도의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해쳤지만,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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