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관련
고용부에 법리해석·문의 쇄도
처리기간 촉박해 불만도 증폭
포항지역 고발건수는 아직 ‘0’

포항지역 기업체들이 일제히 취업규칙 변경에 나서는 등 지난 16일부터 전격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준비에 분주하다. 법시행 이틀째를 맞았지만 고용노동부에는 법리 해석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10인 이상 사업장들의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간이 짧아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 기업체들의 괴롭힘 방지법 위반 고발 건수는 법 시행 이틀째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시행 첫날 신고된 포항 이마트 이동점의 직장 내 갑질 피해는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행위로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최초 신고 건수에서 제외됐다.

반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10인 이상 사업장들의 신고 접수 건수는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2018년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은 총 75만여 곳이고 포항 지역은 총 8천4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부의 취업규칙 변경신고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는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등을 기재해 제출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각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되고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내용검토 후 지청장 또는 청장의 결재 절차를 거친다.

이후 통보 또는 법령·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명령이 재차 이뤄진다.

문제는 신고 과정이 몇 단계로 나눠지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접수되는 상황이지만, 처리기간이 단 1일이라는 점이다.

감독관들은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다 한꺼번에 신고가 밀려 많은 변경 신고를 하루만에 처리해야 하는 데 따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감독관은 “처리기간이 하루 뿐이어서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내부 전산시스템에서는 15∼17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처리기간을 정확히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는 방지법 위반 고발 건수가 없지만 법이 자리잡히고 실제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피해신고가 폭증할 경우 처리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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