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장 사무실에서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구청 공무원 B씨(49)를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원 B씨가 지난 2015년 TV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여동생의 연락처를 여동생의 옛 연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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