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모두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모두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