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모두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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