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울진 후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양백성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올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덕/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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