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울진 후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양백성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덕/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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