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서
최고등급 못받아 요건 안돼
市, 잘못 알고도 밀어부쳐

대구도시공사 사장 연임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대구시가 연임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도시공사는 사장의 임기가 2018년 2월 22일 끝나기에 앞서 2017년 12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사장 연임 관련 승인 업무를 진행했다. 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대구시장이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 및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임추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따라서 연임을 위해서는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가·S)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 도시공사 사장은 2017년에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으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가 아닌 ‘A’ 를 받아 연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2017년 12월 6일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보고받아 공사 사장의 연임요건이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모두 최고등급’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도, 대구도시공사에 공사 사장의 연임 요건을 ‘경영평가 최고등급’이라고 알리는 등 대구도시공사의 임추위 안건 작성 등 사장연임 추천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구시의 공사 사장 승인 관련 부서 팀장 및 실무자는 2018년 1월 11일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연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사 임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임용권자인 시장 등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팀장과 실무자는 2017년 12월 6일 대구시청 휴게실에서 도시공사 관계자와 회의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유선상으로는 연임요건 충족된다고 하더니, 왜 이런 답이 왔지”라고 말하고 “행안부 질의회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임용권자인 시장을 포함해 결재권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의 존재조차 알리지 아니한 채, 2018년 1월 11일 대구도시공사 사장 연임을 그대로 승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 및 기획관리실 실장 등의 검토를 거쳐 대구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 김건우 팀장은 “당시 팀장은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은 채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 해임 판단기준 개정사항 알림’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지방공기업 사장연임 요건은 경영평가(최고등급 또는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모두 최고 등급)가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문책도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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