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해양경찰서는 18일 울진군과 합동으로 낚싯배 일제 단속<사진>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통영 욕지도 낚싯배 전복 및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등 다중이용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해경의 단속세력(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승선자 명부 미작성·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신고), 승선정원 초과 등이다.

또 낚시관리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 출항 전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요령 게시 등 안내여부, 추가 안전설비(AIS, 레이더, EPIRB) 설치 여부, 구명조끼 적정 수량·안전검사 승인 제품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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