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용준)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중 신규허가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 내용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 HACCP 등이다.

특히, 교육은 수요가 많은 상주에 개설돼 인근 문경이나 의성 등에서도 많은 교육생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축방역이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면적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하는 제도로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추고 적정 사육 두수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 관련 종사자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케 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는 물론 질병 차단 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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