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6일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경찰이 ‘학생이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넘겨 논란이 됐던 10대 11명에 대해서는 경북 칠곡경찰서가 보강수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동거녀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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