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등 기준치 초과 검출

대구와 경북의 커피전문점 6곳이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적발된 매장은 △스타벅스 대구수성호수R(과망간산칼륨 검출량 18.6㎎/ℓ) △스타벅스커피 대구평리DT점(40.2㎎/ℓ) △엔제리너스 본리점(41.3㎎/ℓ) △이디야커피 대구성서계명대점(29.1㎎/ℓ) △할리스커피 관음점 (36.9㎎/ℓ) △이디야커피 경북 영천장천점(23.4㎎/ℓ)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얼음에서 기준(10㎎/ℓ)을 초과하는 과망간산칼륨이 검출됐다.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내는 만큼 수치가 높을수록 유기물이 더 많이 포함돼있음을 뜻한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들의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켰으며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