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단 홈피서 열람 가능

건강보험료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 경과’ 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 관련법에 따라 이전까지는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만 공개 대상이었다. 공단은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보다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체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한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병원 이용 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12월께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천845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수두룩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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