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동점 근로자 40여 명
계산원 관리자의 ‘괴롭힘’ 폭로
인격모독·업무강제 피해 주장
노동부에 특별감독 신청키로
악용 소지 vs 횡포 없어질 것
새 법 시행에 반응들도 ‘각각’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지역 일부 업체에서 바로 문제가 제기됐다. 일선 기업 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포항 이마트 이동점에서는 이날 8년동안 갑질 피해를 당해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마트 이동점 직원 40여명은 “이동점은 지난 8년간 숨죽여 참고 지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고 처벌을 요구했던 포항 이마트 이동점 노동자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동점 직원들은 가해관리자 A씨가 계산원 노동자들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난 8년간 노동자들의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노동자들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케줄 갑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원들과 관리자의 눈에 어긋나는 사원에게는 막말, 반말, 고성 등 인격모독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갑질과 막말 등으로 직원들이 8년간 고통받았는데도 A씨를 피해직원들과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부서에 근무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본사 관계자는 “A씨와 직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이 현장조사를 했으며 경고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A씨와 직원들 상호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태가 바로 불거지자 직장내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다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직급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여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내 간부직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포항철강공단 모 기업의 A부장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악의만 있으면 상사가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부하직원들과 충돌할 수 있는 모임이나 회식같은 자리는 아예 없어지고 직장내 대화마저 단절되는 등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이미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간 관리급 직원이나 평사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포항의 지역건설업체 사원 B씨는 “부하직원에게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나 폭언 등을 하지말라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우리 기업체 문화에서 상사의 갑질은 항시 발생할 수 있다”며 “요즘 젊은 사원들은 워낙 개성이 강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 극단적인 충돌도 일어날 수 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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