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 후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했지만,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대구 신천동로에서 3km 정도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났다.

하지만 A경위는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기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0.03%로 낮아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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