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4일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공포의 일상화’를 가져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급기야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