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생협력촉진 법률’ 시행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함께
피해 확인땐 행정처분 등 조치

앞으로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6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 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고 있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 시 발생한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신고 후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진행결과 피해가 확인될 시 위탁기업에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하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가 중재하는 수·위탁거래 사전 분쟁조정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법률전문위원단을 통해 불공정피해 발생 시 피해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법률자문 신고서 작성 지원 등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초 개정된 법률의 세부 조항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수·위탁거래 상에서 발생하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일부분을 해소하고, 수탁기업의 정당한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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