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한수원 직원이‘해외 재취업’을 위해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까지 포함된 파일 4만3천여개를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했다.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해 오던 최 실장이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시켜 회사 내부자료(2천374건)를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2013년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경험정리팀장을 지냈다.

한수원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당시 최 실장이 복사한 자료에는 신고리 3·4호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감한 자료가 유출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특히, 한수원은 감사실시 중 해당 외장하드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4만3천339개 파일의 외부전송 내역은 확인조차 못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파일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 복사한 파일 수만해도 4만건이 넘어 그 중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직원이‘해외 재취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 복사해 유출한 의혹이 있는데도 한수원의 징계는 고작 ‘견책’에 그쳤다.

박대출 의원은 “탈원전으로 국내를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져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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