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동리~북면 천부리 운항 도선
“개통 후 수입 사라져 면허 반납”
선사 “피해 보상 해달라” 요구

울릉읍 저동리~북면 섬목간 운항하던 도선. 섬 일주도로 개통으로 면허를 반납했다.

[울릉] 섬 일주도로 미 개설구간을 운항하던 (주)울릉도 해운이 도로개설로 인해 폐업을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릉도해운은 2011년부터 일주도로 중 육로가 개설되지 않은 울릉읍 저동리~북면 천부리(섬목) 간 항로에 도선 섬목페리호(104t, 정원 140명)를 투입해 운항했다.

울릉도해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8년간 이 구간 3천100회 왕복 운항을 했으며, 승객 18만 명과 차량 6천700대를 수송했다.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울릉읍 저동리를 찾은 뒤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 않고 도선을 이용해 북면 천부리로 갈 수 있어 30~35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 3월 이 구간이 개통되자 울릉도 해운은 면허를 반납했다.

울릉도해운은 “일주도로 개통으로 수입이 사라져 면허를 반납하고 도선업을 폐업했다”며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부산~거제도 대교 건설시 이 구간을 운항하던 여객선에 대해 보상도 해줬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6조의 2항(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은 육지와 도서 간 연륙교 또는 도서와 도서 간 연도교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볼 때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도선사업자의 손실보상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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