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포항지진 대책 포럼’

포항지진 수습이 겉도는 요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꼽혔다. 11·15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부흥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도시재건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거듭 강조됐다.

‘11·15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이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포항지진 피해 수습을 위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를 위한 작업이 또 한차례 이어진 셈이다.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웅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과 각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창수 가찬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중에서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가장 미진한 대책”이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김 교수는 “피해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력, 도시방재자원을 고려한 독자적인 방재계획방법이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의 복구와 생활재건을 병행하고, 도시의 안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국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조 센터장은 “빠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산업 유치 등 지역사회의 활력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보강·재건축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과 최근 개정된 내진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설계를 통한 단계별 재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정률의 오인영 변호사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현행 재해복구 관련 법제의 문제점 가장 큰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국책사업 지원 등 특별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포항시 전체가 지진 전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해복구 관련법이나 도시재생법을 통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입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가 지진 관련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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