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道, 오전 6시~오후 9시 집중 단속
포항·김천 등 5개 시 지역 대상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설치키로

경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6천311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6.5%를 차지한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우선 인구 15만명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 지역인 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등 5곳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시험 가동 후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각심 고취와 계도 차원에서 운행제한 1회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천965대 63억원) 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및 1t 화물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279대 13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청정경북 실현을 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