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국가의 상주본 반환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상주본 회수의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은 배씨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훈민정음 상주본법적 소유권자인 배씨에게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상주본 회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배씨가 최종 패소하면서 국보급 문화재인 상주본을 찾으려는 국가의 강제집행이 정당성을 얻게 됐다.

문화재청은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지만, 지속해서 배씨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단 안전기준과장이 17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 자진 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어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발송한 뒤에도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배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5일 배익기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A씨(68)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배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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