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노조 “횡령 의혹 교수
계약직 직원 부당하게 해고”
직원 복귀·교수 처벌 등 요구

안동대학교의 한 교수가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비를 빼돌렸다는 의혹<본지 12, 15일 4면 보도>에 이어 같은 대학 교수의 ‘갑질’로 부당하게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안동대지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대 A교수에게 과중하고 불합리한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뒤 부당해고 당한 무기 계약직 직원 B씨를 복귀시키고 A교수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조 안동대지부(이하 노조 측)에 따르면 수습직원의 경우 1개월 차에 1차, 3개월 차에 2차 평가를 받아 무기(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평가는 5개 항목에서 5점(만점)으로 평균점수 3점 이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부당해고 피해자로 알려진 B씨는 1차 평가에서 5개 항목 모두 만점(5점)을 받았다. 하지만 2차 평가에서 A교수가 최하 점수를 주면서 평균 점수가 3점 이하를 받아 계약이 종료됐다.

현재까지 이 평가로 탈락된 수습직원은 B씨가 유일하다.

노조 측은 “A교수가 2차 평가에 앞서 ‘몇 점을 주면 탈락이냐’는 취지로 여러 곳에 확인하기도 했다. 해고하기 위해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학교는 평가가 부당하고 소명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부서 특성상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제기된 안동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가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비를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관련사건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상급기관과 수사 방향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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