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가산금 3%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들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31일까지는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내는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8월 31일까지 내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됐지만 8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