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땐 유통 제한에도
농약 살포 기준 없이 사용
농민들 소포·택배 구입 대부분
농촌기술센터 지도·감독 절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겉돌고 있다. 농민은 물론 지역 담당 공무원 조차 이 제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PLS란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일률적으로 0.01㎎/㎏(0.01ppm)의 기준치를 적용하는 제도다. 검사 결과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용도변경, 출하 시기 조정 등으로 유통이 제한을 받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에 적합 판정을 위해선 해당 작물에 적합한 권장약제(살균제, 살충제)를 사용하고 안전사용 시기와 안전사용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권장약제가 아닌 그동안 사용해 왔던 농약을 그대로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울릉군 북면 정수장 인근의 한 더덕 밭에 권장약제로 등록돼 있지 않은 농약(살균제)을 사용<본지 7월 12일 9면 보도>하면서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의 조언까지 얻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도 PLS 제도를 제대로 몰랐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 밭은 울릉군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인근에 위치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혹시 정수장 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밭주인 A씨(64)는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이 농약을 더덕 밭에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담당 공무원은 “당시엔 이 농약을 살포해도 된다고 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더덕 밭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라고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은 “이 농약이 벼, 양파, 마늘, 고추 등에 사용하라고 했지만, 더덕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공무원끼리도 농약 사용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규정 위반 농약을 사용했는데도 농약 함량 검출 조사는 커녕 관련법조차 모르는 등 농약살포 관련 규정은 물론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농약은 벼의 도복(쓰러짐)을 줄이고 마늘·양파·파의 흑색썩음균핵병 전문방제약이다. 더덕에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유해성 여부를 따져 2021년까지 등록할 예정인 잠정 설정 목록에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섬지역인 울릉도의 경우 울릉농협 등 농민관련 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물론 일반 농민들의 소포, 택배 등으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울릉농촌기술센터 관계자도 농약의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것은 물론 울릉도에 유입되는 농약의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가 허술해 청정 울릉도가 농약 오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PLS 적용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품목에 맞는 농약을 써야하며, 농도와 횟수 등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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