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래 야영 열풍으로 무등록 사설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는데다 피서철을 맞아 야영장, 펜션·민박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오수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 중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2년 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관광지·산간·계곡 등에 위치한 배출 사업장 등을 위주로 강도 높은 점검을 한다.
특별점검 기간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내부청소 이행 등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정백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사업주 스스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