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대상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등입니다.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단 소속기관인 원처분기관에 접수된 심사청구서가 공단본부로 송부되면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리를 하게 되고, 결정 및 심사를 한 뒤 결정서를 다시 송부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건이나, 진폐증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건, 진료비 또는 약제비 관련 사건 등은 심의제외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