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올해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총 7만4천897건에 87억1천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5건이 줄었으나, 부과금은 2억2천900만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됐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권시완 서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