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산학협력단 교수
연구보조원에 지급할 4천만원
개인 계좌로 빼돌린 의혹 받아
관련 대학원생 SNS에 글 게시

국립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가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안동대학교의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안동대 전 연구보조원으로 추정되는 대학원생이 연구보조비 횡령과 관련한 글을 게시했다. 이 학생은 SNS을 통해 “노예처럼 일하면서 연구보조비 50만원 남짓을 남겨두고 ‘나머지 돈은 교수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런 지시 자체가 불법인 데다 금액만 4천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장으로 입금한 연구보조비는 대학원에 가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때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교수님 통장으로 넣어드렸다”며 “다른 대학교 대학원으로 간다고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실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며 교수님이 시킨 일은 미루거나 못한 적은 하루도 없었다”며 “이것만 버티면 사회에서 무슨 일이든 버틸 수 있다고 자신을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렇게 부당한 사실을 최근 총학생회에 고발했으면 총학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학생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 총학이 있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이벤트 대행업체인가?”라고 총학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혁재 안동대 산학협력단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다양한 댓글이 달리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올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는 책임연구원 321만6천여 원, 연구원 246만6천여 원, 연구보조원의 경우는 164만8천여 원이다.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보고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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