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추적해온 택시기사를 차에 매달고 위협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28분께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정차한 택시를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A씨는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쫓아와 항의하자 택시기사가 차량에 매단채 수㎞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사고 당일 자택에 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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