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부 축적한 듯 행세
고수익 미끼 거액 투자금 받아
기부에 ‘펑펑’ 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이라고 불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학생이던 박씨는 주식에 1천500만원을 투자해 400억원까지 불린 뒤 기부에 동참하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알려져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씨는 “지난 2003년 1천만∼2천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후 현재의 투자 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