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명에게 청약금 250억 유치현재 피해 신고자 191명 달해

안동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 예치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전·현직 대표 이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가상화폐거래소 현 대표 A씨(28)를 사기, 전 대표 B씨(38)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4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C씨 등 38명에게서 56억원의 예치금을 송금받아 이 중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청약을 반복해서 실시해 자금을 확보하고는 서버 점검을 이유로 출금 업무를 정지한 채 10억여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빼내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거래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낮은 가격 신생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는다”고 유인했다. 또 일정 기간 청약 계좌에 예치한 금액만큼 가상화폐를 배당해주고, 외제차와 귀금속 등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한달여 간 고객 350여 명한테서 청약금 250억원 상당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훨씬 적은 가상화폐(약 0.02%)만 배당하고 경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191명이며, 나머지 피해자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 1억8천만원 상당과 현금 2천100만원을 압수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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