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17일까지 ‘2019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 한다.

참가자격은 경북도내 소재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해당된다.

선정되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인건비 월 177만5천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22만5천원(11.25%)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청년근로자는 올해 1월 1일자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여야 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추후 국비 등 추가 편성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start@ccei.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창업인재양성팀(054-470-26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은 지역 창업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중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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