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씨(당시 4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후 B씨가 이를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월 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