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5년 선고 원심 확정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 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지난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역구인 경산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장, 이덕영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등이 한국당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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