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가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홍보를 펼치고 있다.

10일 포항 남·북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주택분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달 재산세로 북구는 건축물분 105억원(전년대비 4% 증가), 주택분은 133억원(전년대비 3.6%)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건축물분으로 169억700만원, 주택분 103억3천100만원 등을 거둬 전년도 부과액 대비 19억원(7.5%)이 늘었다.

북구는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전년대비 10.09% 하락했음에도 초곡지구 계룡리슈빌, 삼구트리니엔 시티, 화산샬레 등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1.78% 상승해 재산세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남구는 지역 내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1㎡당 69만원에서 71만원)이 올라 재산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구는 현수막·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부착하고 각종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서며 추가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재산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ATM), 위택스, 신용카드 ARS(1588-5260),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낼 수 있다.

편도창 북구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 납세자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영우·이시라기자

    황영우·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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