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대구 민생투어 대장장을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황 대표 등이) 아침 일찍 환경미화체험을 했고 정황상 교통안전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대표 등은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인 민주일반연맹은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마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 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들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가진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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