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해 동료의 머리를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7)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6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외국인 B씨(29)를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말이 많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망친 A씨를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 한국에 들어온 뒤 2017년부터 불법체류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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