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접어든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러한 노동계의 선택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철회 요구와 심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제10차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넘어선 올해 대비 350원(-4.2%) 삭감한 8천원을 제시했다.

이번 노동계의 심의 보이콧으로 인해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노사 어느 한 쪽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일방이 불참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적위원 27명 중 과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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