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기내 흡연과 지나친 음주, 난동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캠페인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제주항공 신입 승무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행복한 비행을 만들자는 취지의 ‘#HAPPY FLIGHT’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이와 관련한 영상도 제작해 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약 50건의 폭언과 흡연,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긴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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