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천명 직장갑질 감수성 조사 ‘평균 D등급’
불시 퇴사책임·시간외 근무 등 가장 낮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도 잘 몰라

우리나라가 직장 갑질에 둔감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동안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와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30개 문항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개발했다.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68.4점으로 4등급(D)의 낮은 점수가 기록됐다.

갑질감수성 질문 문항은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는 내용(12개)와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규율되는 내용(6개) 등으로 구성됐다.

갑질감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 책임·능력부족 권고사직·시간외 근무·부당한 지시·채용공고 과장 순으로 나타났다. 70점 이하 항목에는 휴일과 명절 근무·신입사원 교육·법정휴가·휴일 체육대회와 MT·회식·음주 등이 포함됐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직장이 일 중심, 회사중심, 집단주의와 능력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감수성을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관리자급과 일반 사원급의 평균 차이가 5.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 1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 7개로 가장 많았는데 연차휴가·모욕·회식과 노래방·야근·모성보호·펜스룰·부당한 지시 순이었다.

직장갑질 감수성은 남성 66.41점, 여성 70.99점으로 여성이 4.58점 높았다.

직장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1.9%로 나타난 반면, ‘변화가 없다’는 6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로, 사회적으로 갑질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3분의 2 가량이 법 시행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6.6%에 지나지 않았다.

참거나 모르는 척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9%를 기록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개인의 갑질 감수성을 측정하는 자료다”며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관리자들의 감수성을 조사해 감수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파악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했으며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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