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성명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이하 경북교육노조)은 8일 성명을 내고 울릉군 모 초등 A 교장의 행정실 직원 강제추행 및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울릉경찰서는 최근 A 교장에 대해 같은 학교 행정실 여직원 B씨 강제추행과 뇌물수수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사건은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장이 직위해제 됐지만, 교장사택이 학교와 담장 사이에 두고 있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해당 학교 교직원들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나서야만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노조는 ”4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및 부정부패를 몰아내고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검찰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노조는 또한 경북교육청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 1일자 해당 학교 신규교장 발령과 함께 2020년 1월 1일 피해행정실 직원의 희망지 전보를 요구했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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