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사업장 5곳 가운데 1곳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종사자 283만명) 중 주 최대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천곳(18.5%)이라고 밝혔다.

50∼299인 사업장 5곳 중 1곳꼴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소 규모인 이들 사업장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부족해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약 4천곳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제 개편이나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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