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등록증 교부과정서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 확인 않아
건축계“중대한 업무상 과실 해당”

속보= 경주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과 관련해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본지 2일자 4면 보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등록증 교부과정에서 경주시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주지역 건축사 등에 따르면 최근 광명동 소재 A업체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신청을 하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 기준인 400㎡ 이상의 시설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경주시는 A업체에 대해 부지면적(자연녹지 449㎡)을 시설면적(사업장면적)으로 인정하고 건축연면적 87.6㎡에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것.

이 업체가 경주시에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위해 제출한 설계도서(건축물 배치도, 평면도)를 확인한 결과 검차장과 스프레이실(장비별도설치)만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을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준공된 설계도서(건축물대장등본 및 현황도)에는 작업장, 사무실, 부품창고 등이 표시되지 않아 등록기준의 적법성을 위반했다는 것.

이는 경주시가 준공된 건축물의 설계도서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해 준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역 건축사 B씨는 “준공된 설계도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이 맞지 않은 것은 중대한 업무과실에 해당한다”며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한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정비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87.6㎡의 건축연면적에 어떻게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등록증을 교부했는지 의심이 간다”며 “회원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정비업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서류를 제출했으며, 경주시는 이 서류를 근거로 현장 방문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