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매할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갖고 있던 대구 수성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5천100여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분양권은 지난 2017년 9월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지정된 상태였다.

A씨는 분양계약금에 1천500만원가량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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