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단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5월 운전 기능직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에 채용 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만 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채용 계획을 알 수 없게 하거나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무기계약직 직원 선발 때도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해 서류심사 합격자 6명 가운데 면접 점수가 2번째로 높은 응시자가 선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직 채용은 상급 결재권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무기계약직 채용도 업무처리 미숙과 착오에 따른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급 결재권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실무자인 피고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공단 채용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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