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강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9.8%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다음날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적은 시급 ‘8천원’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올해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합의로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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