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검찰 송치·과태료·행정처분 등
오염물질 불법행위 근절 ‘총력’

대구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한 사업장 22개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 간 비산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모두 22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13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시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유출한 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 훼손 방치해 오염물질 누출한 2곳 등이다.

이 중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된다.

나머지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하고, 미세먼지 흡입시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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