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4일 금융투자상품별 다른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경우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0.1%에서 0.2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유가증권 거래도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주주의 기준이 오는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오는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내는 이중과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본도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다가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히 전환했다.

추 의원은 “갑작스러운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오는 2023년에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는 오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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