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절차 까다롭게
심사에 90일 소요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계획대로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들 소재의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차적으로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의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1.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하다.

이번 보복 조치를 통해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수출 업체들은 제품명,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심사해 허가 혹은 불허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은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그 이상 소요될 수도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한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문제삼아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를 제소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WTO는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조치를 인정한다는 GATT 21조를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1조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실제 수출이 불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심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업체들의 조달 기간을 멋대로 조정하면서 한국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자국 업체에 피해를주고 한국에서 반도체를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는 자국 제조사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일본이 미국이나 중국이 사용하는 ‘경제보복’을 사용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만큼 명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고려하고 있다.

또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추가 보 조치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