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초 요구안 ‘1만원’에
중기·소상공인 등 강력 반발
사용자위 ‘8천원’ 요구안 제시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경영계와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 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지만 또 한 번 좌절과 허탈감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적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승재 회장 명의의 특별 담화문을 내고 “소상공인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절규가 무시됐다”며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다”며 “(최저임금위의)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본 대책없이 움직이는 정부와 대책수립을 등한시한 정치권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삭감률은 4.2%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원으로 요구한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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