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3일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경산 한 편의점으로 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